복지정보 4

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3. 지원대상(기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1.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4.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

복지정보 2023.11.25

3. 긴급복지지원(긴급주거비) 신청 방법 : 임시 거처 마련

1. 긴급주거비 지원이란?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게 일정 주거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란? (긴급생계비 사유와 동일)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보건복지..

복지정보 2023.11.16

2. 긴급복지지원(긴급의료비) 신청 방법 : 갑작스러운 입원 또는 수술비

1. 긴급의료비 지원이란?갑작스러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약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2. 긴급의료비 지원 기준 (긴급생계비와 동일) 3.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퇴원 전 요청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인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 가능)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지급제외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복지정보 2023.11.15

1.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 실직, 폐업, 수술 등

1.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폐업 등 생계곤란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 · 의료 · 주거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해소하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위기상황이란?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복지정보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