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의료비 지원이란?갑작스러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약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2. 긴급의료비 지원 기준 (긴급생계비와 동일) 3.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퇴원 전 요청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인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 가능)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지급제외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