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2

2. 긴급복지지원(긴급의료비) 신청 방법 : 갑작스러운 입원 또는 수술비

1. 긴급의료비 지원이란?갑작스러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약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2. 긴급의료비 지원 기준 (긴급생계비와 동일) 3.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퇴원 전 요청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인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 가능)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지급제외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복지정보 2023.11.15

1.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 실직, 폐업, 수술 등

1.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폐업 등 생계곤란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 · 의료 · 주거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해소하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위기상황이란?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복지정보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