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폐업 등 생계곤란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 · 의료 · 주거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해소하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노숙 등)
2. 긴급지원(생계비) 지원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대 6회 지원, 원칙은 현급지급이지만, 예외 적으로 현물 지원도 가능
3. 긴급복지 지원 기준
4. 지원절차
대상자 및 관계인이 지원 요청하거나, 본인 신청에 따라 긴급지원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후 긴급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72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등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원불가사유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대시 지원 불가하고,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 지원 가능하며.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불가 합니다.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공동보금회 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긴급지원과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하는 것과 두 번째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발견된 경우 신고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상담을 거친 후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면 동 긴급지원 담당이 접수합니다.
6. 결론
만약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건강악화 등으로 당장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분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 후 긴급지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위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소득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72시간 내에 생계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갑작스런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국가에서 제도화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어려움 말고 상담받기를 바라며, 혹 스스로 방문이 어렵거나 신청이 두려우시다면 가까운 지인에게라도 말씀하셔서 긴급지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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