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3. 지원대상(기준)
□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1.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4.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문의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인천, 세종, 충남 (정부 24)
경기 (경기민원 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 청년安방)
경북 (경북 청년 e 끌림)
경남 (경남 바로 서비스)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6.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7. 사업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선터 1599-0001
8. FAQ(자주 묻는 질문) - 주요 질문 요약
1.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한 것을 지원해 주나요?
-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대상입니다.
2. 2022. 12. 31.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5. 현재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산정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현재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무주택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까지 조회되며, 형제·자매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조회하여 확인하며,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오피스텔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지원이 제외되나요?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토지도 동일)
8. 보증보험은 23.1.1. 이후에 가입하였으나, 계약 해지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9.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FAQ 출처 : 서울 몽땅 정보통
9. 맺음말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표적으로 한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되는 가운데 전세사기를 막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여러 번 말을 해도 입이 아프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선 부동산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 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부동산을 통해 모든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알고도 알선한 부동산은 영업정지 및 철저한 손해배상을 연대책임하여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한 알선을 하고 있으나, 몇몇 악덕한 부동산 업주들로 인해 선한 부동산마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를 막는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가 계속되는 한 당근마켓에서 집을 거래하는 것이 더 대안적일 수도 있으며, 전세사기를 알선한 부동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신뢰는 더 바닥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느 정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 보증보험에도 되도록 가입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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