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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드복이 2023. 11. 25. 11:51

사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포스터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3. 지원대상(기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1.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4.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문의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세종, 충남 (정부 24)

 

 

경기 (경기민원 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 청년安방)

 

 

경북 (경북 청년 e 끌림)

 

 

경남 (경남 바로 서비스)

     * 인천은 8월 10일,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6.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7. 사업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선터 1599-0001

 

8. FAQ(자주 묻는 질문) - 주요 질문 요약

1.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한 것을 지원해 주나요?

 -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대상입니다.

 

2. 2022. 12. 31.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5. 현재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산정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현재 형제·자매 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무주택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까지 조회되며, 형제·자매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조회하여 확인하며,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오피스텔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지원이 제외되나요?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토지도 동일)

 

8. 보증보험은 23.1.1. 이후에 가입하였으나, 계약 해지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9.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FAQ 출처 : 서울 몽땅 정보통 

 

9. 맺음말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표적으로 한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되는 가운데 전세사기를 막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여러 번 말을 해도 입이 아프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선 부동산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 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부동산을 통해 모든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알고도 알선한 부동산은 영업정지 및 철저한 손해배상을 연대책임하여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한 알선을 하고 있으나, 몇몇 악덕한 부동산 업주들로 인해 선한 부동산마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를 막는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가 계속되는 한 당근마켓에서 집을 거래하는 것이 더 대안적일 수도 있으며, 전세사기를 알선한 부동산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신뢰는 더 바닥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느 정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 보증보험에도 되도록 가입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