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주거비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게 일정 주거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란? (긴급생계비 사유와 동일)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노숙 등)
2. 긴급지원(주거비) 지원 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주거비가 다름. 최대 3개월 지원
또는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3. 긴급복지 지원 기준 (긴급생계, 의료와 동일)
4.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개인가정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처로 인정하는 주거형태
5. 지원기간
○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의 범위
6. 결론
갑작스러운 위기가 생겼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임시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믿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2) | 2023.11.25 |
---|---|
2. 긴급복지지원(긴급의료비) 신청 방법 : 갑작스러운 입원 또는 수술비 (0) | 2023.11.15 |
1.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 실직, 폐업, 수술 등 (2)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