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의료비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약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2. 긴급의료비 지원 기준 (긴급생계비와 동일)
3.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퇴원 전 요청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인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요청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 지급제외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만성질환자,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실질환(F00-F99)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지원 기간
○ 원칙 : 1회 지원
○ 예외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5.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긴급복지 담당)을 통해 신청합니다.
6. 결론
누구나 갑작스런 수술, 입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보험으로 병원비 및 수술비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상담받으시고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관 :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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