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자체가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3. 지원대상(기준)□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1.1.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4.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